![그린피스가 2018년 10월 촬영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모습. 방사성 오염수를 담고 있는 푸른색 저장탱크들이 발전소 부지 안쪽에 늘어서 있다. [사진=그린피스 제공]](/news/photo/202302/134871_88840_656.jpg)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46건의 법률안을 상정하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방안 마련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농어업인 전기요금 지원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는 한편,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먼저, 국회 농해수위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수산물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오염수 방류 시뮬레이션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문제 ▲일본의 투명한 자료 공개 요구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와 같은 국제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등 해양수산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적극 권고했다.
아울러 결의안을 통해 최근 전기요금 및 유가상승 등에 따라 야기된 농어업인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조속한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농어업 생산비 절감 및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소병훈 위원장은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어업용 에너지 비용과 석유류 가격 폭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정부에 해양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 공급 체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라 국민 불안·수산물 소비 위축 등이 우려됨에 따라 일본의 방류 결정과 관련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정부가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상정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6건의 법률안은 보다 집중적인 심사를 위해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