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국회 정무위 통과됐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국회 정무위 통과됐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3.02.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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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가격 변동 따른 중소 수급사업자 부담 완화 기대
국회 본관 전경 [사진=국회 홈페이지]
국회 본관 전경 [사진=국회 홈페이지]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백혜련)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법률안은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10% 이내 범위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 연동 대상인 주요 원재료의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에는, 소액(1억원 이하) 계약, 단기(90일 이내) 계약, 계약 당사자 간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연동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두었으며, 예외조항 악용 방지를 위해 탈법행위 금지 조항을 규정하고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제·개정, 연동지원본부 지정,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선정·지원 등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확산 지원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현행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 협의 신청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특별한 요건 없이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조정 대행 협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도 도입을 통해 원·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분담함으로써, 중소 수급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이날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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